PRECEDENT · 2012도453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인정된죄명: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45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 및 적시의 정도
[2]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신고자가 확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무고죄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의미 / 군인에 대한 무고의 경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해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 있는 소속 상관에게 도달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56조 / [2] 형법 제156조 / [3] 형법 제156조 / [4] 형법 제123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56조 · 무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56조 · 증인의 선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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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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