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731
판례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7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구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현행 제92조의3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272조 · 고소기간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8조 · 불법 전투 개시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2조 · 이탈자 비호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3조 · 적진으로의 도주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7조 ·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2조 · 가혹행위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92조 · 강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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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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