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731 판례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대법원 · 201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7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위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구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현행 제92조의3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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