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1.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현행 제4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현행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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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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