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그35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3.03 · 자 · 사건번호 2014그3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인지보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99조, 제402조, 제425조, 제439조, 제449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02조 · 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9조 · 항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9조 ·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