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838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83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4조 · 직권송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3조 · 항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