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920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92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 규정이 특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3]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이던 甲 주식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마친 다음, 서울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 취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관할구청의 통지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와 같은 경우는 등록세의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고행위는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15조(현행 제18조 참조), 제120조(현행 제20조 참조), 제150조의2(현행 제30조 참조) / [2]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 [3]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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