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9750
판례
전부금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97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자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丙 등에게 질권을 설정하면서 乙 은행에 제출한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질권설정 승낙일 이전에 질권설정자가 귀행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은행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의 상계예약조항에 따라 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후 乙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위 예금채권과 상계처리한 사안에서, 乙 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492조 / [2] 민법 제2조, 제349조, 제451조 제1항, 제49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49조 ·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1조 · 승낙, 통지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조 · 동의와 허락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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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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