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1587
판례
계약금반환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15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48조 · 수익자의 반환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51조 · 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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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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