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가합30895 판례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5-07-03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308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乙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 등과 乙 등의 부모들 및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丁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乙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 등의 집단괴롭힘이 甲에게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의 집단괴롭힘과 甲의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당시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로서 책임능력이 있었던 乙 등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변별력이 부족한 乙 등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여 乙 등의 집단괴롭힘 행위를 방치한 乙 등의 부모들도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한편 乙 등의 집단괴롭힘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담임교사인 丙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점에 약 15세의 나이로 변별력이 부족한 반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甲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丁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인 丙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반 학생들 사이의 집단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丙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丙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3조, 제755조, 제76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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