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7.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71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신부 乙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乙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 출발 3일 전에 丙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丙 회사가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신부 乙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乙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 출발 3일 전에 丙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丙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 등을 들어 대금 중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사안에서, 약관 조항은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이고, 甲이 여행 출발 직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54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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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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