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마1300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 2015.05.29 · 자 · 사건번호 2014마13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내부관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 / 합명회사의 사원이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른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정관이나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甲 합명회사의 정관에서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정관 규정이 상법 제205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95조 / [2] 상법 제195조, 제205조 제1항, 민법 제708조 / [3] 상법 제195조, 제205조 제1항, 제212조, 민법 제708조 / [4] 상법 제195조, 제205조 제1항, 제212조, 민법 제70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95조 · 점유보조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08조 ·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0조 · 지배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1조 · 지배인의 대리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95조 · 준용법규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05조 ·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12조 · 사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08조 ·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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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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