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5.06.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203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관할 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들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제1 처분)을, 관할 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제2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가족 중심의 족벌체제를 구축하여 지배·운영하고 있고,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혹은 가족들의 특혜와 특권을 유지·확대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 처분은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고,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며, 제1 처분이 적법한 이상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 처분 역시 적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구청장 등은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40조 제1항 제2호, 제9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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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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