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설립허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5, 2023.8.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7.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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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 조문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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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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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배임수재
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탁의 내용이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 내지 운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26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甲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제1 처분)을, 관할 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제2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가족 중심의 족벌체제를 구축하여 지배·운영하고 있고,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혹은 가족들의 특혜와 특권을 유지·확대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의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 처분은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고,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며, 제1 처분이 적법한 이상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 처분 역시 적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구청장 등은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제2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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