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본문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1, 2019.1.15, 2023.6.13>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사회복지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위임 §2,5의2,6의2,9,10,11,11의2,11의3,12,13,16,17,18,19,22,25,26,27,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위임 §23,25,34,36,45,5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위임 §2,3,8,11,21,24의3,25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34 2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36 1항 운영위원회
"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51 1항 지도ㆍ감독 등
".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cites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1항 3호 정의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cites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위임
아동복지법
§3 7호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
위임
노인복지법
§1의2 5호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
위임
장애인복지법
§2 4항 장애인의 정의 등
"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준용
사회복지사업법
§38 3항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위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 청문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위임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ㆍ감독 등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ㆍ감독ㆍ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준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벌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cites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장"
인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2조의2 회계감사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담소등의 폐쇄 등
"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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