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1, 2019.1.15, 2023.6.13>
1.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바.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