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3790
판례
채권양수금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37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소멸되어 양도되었던 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는 채권 이전에 관한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251조, 민법 제4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41조 · 취소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1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50조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 회생담보권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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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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