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8215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82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상업송장이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14조, 제125조 / [2] 상법 제79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14조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의 전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14조 · 의의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797조 · 책임의 한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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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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