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88215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5.05.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882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상업송장이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14조, 제125조 / [2] 상법 제79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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