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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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어보반환청구
甲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어보는 대한민국이 소유·관리하던 중 6·25 전쟁 당시 도난당한 다음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도품에 해당하는데, 甲이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을 당시 어보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고, 그 후 甲이 어보를 국내로 반입하였으므로, 甲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은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법인 미국 버지니아주법인바, 영미법에서는 도품에 관하여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버지니아주법 또한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甲이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보는 도품이어서 甲이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반환 청구는 이유 없고,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어보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이 甲에게 어보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2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인도등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뒤 갱신 없이 기간 만료된 임대차는 부칙 대상이 아니고, 이행기에도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장래이행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5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법은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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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금
회생절차에서 소멸한 양도담보로 채권이 양도인에게 돌아가도 민법상 대항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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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나아가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회생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되어 회생채권의 신고를 통해 권리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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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
[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2] 공익채권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08조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구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3]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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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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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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