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15.06.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97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乙, 丙이 상호 출자하여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의사 丁을 영입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병원 운영 및 추가 자금 출자 등과 관련하여 甲과 乙이 서로 대립하게 되어 乙이 甲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甲과 丁을 병원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하였고, 이에 甲이 乙에게 동업약정 해지를 통고한 사안에서, 위 해지 통고는 乙의 귀책사유로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甲이 불법적인 동업사업을 종료할 것을 전제로 동업재산을 정산할 것을 요구하는 해산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조합이 해산되어 잔무로서 잔여재산 분배만 남아 있는 경우, 청산절차 없이 각 조합원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43조, 제703조, 제716조, 제720조 / [2] 민법 제703조, 제716조, 제720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 [3] 민법 제72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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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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