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900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90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을 공동원고로 표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도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소의 제기로써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3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49조 · 소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