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을 공동원고로 표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도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소의 제기로써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3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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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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