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조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9건
전체 39건 →조합총회결의등
[1]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정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총회의결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경우, 위 규정이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종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승인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인용: 001700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소의 제기로써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1700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4항), 조합에 감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정한 ‘법인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나아가 수소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더라도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제기한 소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
본문 인용: 001700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가 자진신고자 면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정거래법령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둔 취지와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사업자들 사이에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예방함과 동시에,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공동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2]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16. 4.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면고시’라 한다) 제5조는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본문 인용: 001700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등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乙 고등학교에 영상음악 과목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된 丙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해 오다가 甲 지방자치단체가 고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丙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의 갱신 거절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금등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2]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의 입주자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일정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본문 인용: 001700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