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3322
판례
보험금
대법원 · 2015.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33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규칙 제16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조정법 제36조 ·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 ·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항고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 · 관할법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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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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