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1588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15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경우,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유예의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본문

이유·상세 판단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유예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원칙적으로 이미 공급한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므로,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한다.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현행 제16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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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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