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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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3건
전체 33건 →부당이득금등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교부대상사업인 조림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은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하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위 공사대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기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가산금은 甲 회사가 제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착오가 없었다면 공사대금에 포함시켰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甲이 乙 등과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乙 등과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甲이 乙 등에게서 위 돈을 지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 등이 도급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이 그때까지 이행한 부분을 보유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행청구는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정산하였고, 甲은 기성 부분에 관하여는 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았는데, 위 합의해지 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으므로, 甲은 위 공사의 기성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토지 사용료 공급가액의 에누리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에서 원칙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완전가맹점 정산금에서 공제한 유지보수비는 가맹용역 대가에 가산되나, 위탁가맹점의 유지보수비 등은 별도 공급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의 내용과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소비재의 사용·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제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재화의 경제적 효용가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는 등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어 재화로서의 요건을 갖춘 권리의 양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위 감축사업을 위탁받은 에너지관리공단에 甲 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공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그 지급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9-327호) 등에 따르면 甲 회사가 인증받아 판매한 감축실적은 사업자, 거래중개 전문기관 등 사이에서 거래되거나 정부에 판매될 수 있었고, 민간거래가 활성화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한 가액으로 감축실적을 구매하였다면 적어도 정부가 구매한 가액만큼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의 수요나 이용방법이 없다고 하여 감축실적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고, 공단이 甲 회사에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甲 회사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감축실적의 귀속 …
본문 인용: 001571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 [2] 권리확정주의는 실질적으로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의 실현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전제를 상실하게 되므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는 당초 사업연도의 익금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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