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무효확인등청구
서울가정법원 · 2015.07.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드단3122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아내인 乙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甲과 乙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乙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甲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 甲은 乙과 乙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丙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아내인 乙과 혼인 후 미국 뉴욕 주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았고, 대한민국에서 위 이혼판결에 기하여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甲과 乙 사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등재되었는데, 乙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과 함께 거주하였던 뉴욕 주가 아니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네바다 주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이 이혼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송달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이혼판결을 근거로 甲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이혼은 무효이고, 甲은 乙의 배우자이자 乙이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인 丙의 아버지로서 乙과 丙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가사소송법 제2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