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3조 · 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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