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구고등법원 · 2015.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4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본드(BOND)’]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의 생산부 차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드대장 등을 가지고 나와 甲 회사의 무역부 차장 丙과 함께 동종업체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생산·수출한 사안에서, 乙과 丙이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丁 회사에서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丙 및 丁 회사는 공동하여 甲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다이아몬드공구 금속재료 배합비율[일명 ‘본드(BOND)’]을 완성하여 다이아몬드공구를 수출하고 있었는데, 甲 회사의 생산부 차장 乙이 甲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본드대장 등을 가지고 나와 甲 회사의 무역부 차장 丙과 함께 동종업체인 丁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생산·수출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본드대장 등에 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드대장 등이 甲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乙, 丙 및 丁 회사가 본드대장 등을 이용하여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乙과 丙은 퇴사 시에 본드대장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甲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丁 회사에서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丙 및 丁 회사는 공동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甲 회사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라)목, 제11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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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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