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8325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83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경쟁자 또는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행태 자체가 아니라,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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