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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 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란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1.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벤처지주회사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외의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벤처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로 한정한다)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벤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됨에 따라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그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사.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 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⑤ 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벤처지주회사였던 회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제4항제5호의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할 때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인용
상법
§513 전환사채의 발행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인용
상법
§516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해당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
cites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일반지주회사는 제18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이"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 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과징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탈법행위를 한 자
3. 제15조, 제23조,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4.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6조 벌칙
"1. 제17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집합투자기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
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3조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23조(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전하는 경우
2의3.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을 말한다)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이라 한다)을 한 경우: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300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1.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4조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등에 대"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의2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의 손자회사"
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투자전문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가 고의적인 경우7.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공정거래법 제48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하도급법 제19조, 대리점법 제12조)를 위반한 경우8. 기술유용행위"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보고 후 반환ㆍ폐기할"
cites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심의위원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5조의 평가등급의 결정2. 제18조의 등급조정 및 등급무효의 결정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평가기관이"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2조 평가증 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가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라 등급이 등급외로 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2. 폐업한 경우"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증 재발급
"평가증 재발급 신청서와 [별표 4]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평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급이 하향 조정(단, 등급이 하향조정되어 등급외로 된 경우에는"
cites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조 목적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2조 적용 범위
"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3.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신청4.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29조에 따른"
cites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8조 적용대상
"소, 그 밖의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 제18조 등 지주회사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0조 적용대상
"① 이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등으로서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립ㆍ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1조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등
"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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