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의 의미 및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헌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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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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