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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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통계법결손금소득대통령령다만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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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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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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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 특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丙이 이 사건 마일리지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마일리지는 甲 회사 등 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를 지급도관(支給導管)으로 이용하여 丙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 위 현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실질적 부담자는 乙 은행이 아닌 甲 회사이고, 위 카드는 의약품 구매만을 위한 것이며, 甲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결제대금의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캐쉬백포인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乙 은행은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甲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丙에게 지급한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丙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9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2]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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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1] 양돈업을 영위하던 甲이 자신의 사업장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공익사업 시행자인 乙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규정과 그 입법 취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그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는 그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8년도라고 판단하면서 보상금 수입의 귀속시기를 폐업시점인 2009년 또는 축산영업금지의무 종료일인 20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甲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을 일정한 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 중 일정액 이하로 한정하면서 별도로 ‘부업’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2.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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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본문, 제51조 제8항 전문,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육림업(02012)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과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거나 육림활동이 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건
헌재 결정 · 12건
전체 12건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입법형성권의 범위 나.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소득과 연계하여 그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준용 부분 및 같은 법 부칙 제9조(앞괄호 부분 제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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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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