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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19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5
피인용:68

조문 본문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chain27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6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득세법
law_id001565
대통령령
└─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law_id0039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law_id2100000276582
고시
↳ 고시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law_id2100000275186
고시
↳ 고시
간편장부 고시
law_id2100000244330
고시
↳ 고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율
law_id2000000010922
고시
↳ 고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law_id2000000010940
고시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law_id2100000273302
고시
↳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law_id2100000271502
고시
↳ 고시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305
고시
↳ 고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8470
고시
↳ 고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247012
고시
↳ 고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law_id2200000022900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law_id2000000073200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law_id2100000267104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696
고시
↳ 고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law_id2000000010888
고시
↳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7060
고시
↳ 고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35210
고시
↳ 고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04321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240012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law_id2100000241122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law_id2100000202437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law_id007507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0498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93063
인용
소득세법
§21 1항 8호 기타소득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 outgoing제21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공익사업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 outgoing제4조
위임
소득세법
§160 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 outgoing제160조
위임
소득세법
§94 1항 1호 양도소득의 범위
"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94조
위임
통계법
§22 표준분류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
→ outgoing제22조
인용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
← incoming제14조
위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 incoming제21조
인용
지방세법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이 경우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신탁의 이익의 구분에"
← incoming제87조
인용
상공회의소법
제10조 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 incoming제10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 incoming제8조의4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8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
← incoming제100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 incoming제100조의11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
← incoming제100조의28
위임
군인연금법
제27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50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 incoming제50조
인용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 incoming제27조의2
위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91조의15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소득월액
"」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 incoming제41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u3000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5.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6. 삭제"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1. 삭제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 incoming제45조
위임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1조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②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31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 incoming제13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1.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
← incoming제1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 incoming제31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
← incoming제33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incoming제35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
← incoming제36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 incoming제37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의"
← incoming제117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
← incoming제131조의2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
← incoming제133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 incoming제179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
← incoming제208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1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 '│제137조제1항제"
← incoming제1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1. 해당 거주자 또는 피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
← incoming제6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
← incoming제6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
"계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계액 3. 삭제 4.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다음"
← incoming제100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
← incoming제100조의1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incoming제13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 incoming제26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3.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
← incoming제44조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보험료 경감 대상자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3. 영 제45조제3호"
← incoming제4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 incoming제64조
cites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1세대의 범위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소득 2.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근로소득 3. 법"
← incoming제70조
cite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incoming제43조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48조의2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③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48조의3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48조의6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별표 4에 따른 소득요건의 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18조
위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
← incoming제18조
준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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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8조제1호바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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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1.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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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소득의 범위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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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1.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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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년 동안에 발생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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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6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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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449조 과태료
"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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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3조 소득의 산정방법
"조에 따른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3.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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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7조 소득 및 매출액의 기간 환산 방법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또는 사업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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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2. "월평균 소득"이란 소득자별로 「소득세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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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조 사업자등록의 말소
"③ 소득세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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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제3조 소득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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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공급대상별 차등화
"단, 다음의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함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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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3
"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가맹점 단체 설립 당시 직전 년도의「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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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장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개인 신용카드가맹점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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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7
"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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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7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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