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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law_id:001586
article_no:8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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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 2020.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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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law_id001586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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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4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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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law_id21000002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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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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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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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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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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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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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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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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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418
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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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3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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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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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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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law_id210000024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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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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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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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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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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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9558
훈령
↳ 훈령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0318
훈령
↳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59556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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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
← incoming제9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 incoming제12조
인용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 incoming제81조의1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 incoming제104조의8
준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9조 서류의 송달
"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9조
준용
국민연금법
제96조 서류의 송달
"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96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5 서류의 송달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1조의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incoming제100조의9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 incoming제5조의2
준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서류의 송달
"제48조(서류의 송달)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8조
준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서류의 송달
"①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 incoming제32조
준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 서류의 송달
"제66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
← incoming제66조
준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76조, 제81조의1"
← incoming제30조
cites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9조 명단공개 사전통지
"②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사전통지가 늦어져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 incoming제169조
인용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7조 제공 범위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2.이용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이용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의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기초자료의 이용 목적 및 범위 등이"
← incoming제7조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42조 결정통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1.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
← incoming제42조
cites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조 설치 및 업무
"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하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 incoming제8조
cites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1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법인세과장,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 incoming제11조
인용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3조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
← incoming제3조
cites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9조 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8조제5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해야 한"
← incoming제9조
cites
부가가치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 incoming제12조
cites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0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법무과장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승소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
← incoming제10조
인용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3조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각 호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
← incoming제3조
cites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 incoming제12조
인용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3조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
← incoming제3조
cites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9조 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8조제5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해야 한"
← incoming제9조
cites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12조 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
← incoming제12조
대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0조 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다만, 제8조부터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제6조 제보의 처리
"⑤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제보의 경우에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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