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2362
판례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23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적·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말소등록으로 비로소 상표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상표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권 설정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령 제27조에 따른 회복등록의 신청이 가능하고, 회복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39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4조 제2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14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7조 · 외국인의 권리능력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39조 · 절차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56조 · 서류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58조 · 손실보상청구권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4조 ·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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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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