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3935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239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지원·교부된 자금이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대가의 지급조건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험회사에 현저히 불리하더라도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자산 매매 행위인지 여부(적극)

[3] 자산거래나 신용공여의 거래조건이 보험회사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구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거래로 인해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이하 ‘과징금 조항들’이라고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주주에 대한 일정한 자산거래 또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규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각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조항들과 공정거래법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2] 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제한에 관한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2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구 보험업 감독규정(2010. 4. 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별표 10]의 규정 형식과 내용, 취지와 체계 등을 종합하면,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와 보험회사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는 개념상 서로 구별되고, 여기에서 ‘신용공여’는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개념적 표지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 상대방의 장래의 지급능력에 따라 상환이 지급불능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상의 거래를 의미하므로, 상대방에게 지원·교부된 자금이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령 대가의 지급조건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험에 관한 적정한 담보 없이 이를 선이행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험회사에 현저히 불리하더라도, 이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자산 매매 행위이며, 이를 가리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일정한 자산거래와 신용공여를 규제함으로써 보험회사 보유 자산의 부실을 사전에 엄격하게 방지하고자 하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자산거래나 신용공여의 거래조건이 보험회사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반드시 해당 거래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능력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1]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 / [2]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현행 제2조 제13호 참조), 제111조 제1항 제2호,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3]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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