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9조 (절차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절차의 보정수수료절차보정내야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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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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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상표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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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