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526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5.11.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52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3자가 국세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7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24조 ·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1조 · 공매보증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74조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 수의계약 대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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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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