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74조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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