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조문 본문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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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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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세징수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인용
국세징수법
§10 독촉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인용
국세징수법
§9 2항 납부기한 전 징수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
cites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관할 세무서장(제24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cites
국방부 채권관리지침
제21조 국세강제징수채권 업무분장
"관리관은 국유재산의 사용료ㆍ가산금ㆍ대부료ㆍ변상금 및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준용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6조 준용규정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1조 사용료 징수방법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른다."
인용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제9조 압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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