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수의계약 대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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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경상북도 포항시,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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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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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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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라남도 여수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준용
국세징수법
§66 공매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준용
국세징수법
§66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준용
국세징수법
§67 수의계약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준용
국세징수법
§68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준용
국세징수법
§69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준용
국세징수법
§70 공매장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준용
국세징수법
§71 공매보증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준용
국세징수법
§72 공매공고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준용
국세징수법
§73 공매공고 기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
준용
국세징수법
§74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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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103 1항 2호 공매등의 대행
"제74조(수의계약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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