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 2015-09-04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選鑛)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廢石)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같은 법 제6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석회석 선광(選鑛)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석(廢石)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고 하여 구 폐기물관리법(2013.7.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적 개념으로 어떤 물질의 ‘발생’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광물(석회석)의 채굴·채광 과정을 이해할 때 적절한 선광작업이 모두 완료되어 선별된 석회석만이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생산’, 즉 ‘발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어, 발생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석회원석이나 잔자갈은 아직 토양의 구성요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토양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 석재를 석축용 자재로 활용하거나 사업장 내 매립지역의 충전재로 활용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서 정한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13.7.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8조 제2항, 제63조(현행 제63조 제2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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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6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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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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