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576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5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소송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처분권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에 반하는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05조, 민법 제4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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