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540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5.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54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험회사가 乙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약관에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乙이 상차작업을 마친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일부 무효의 특칙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 관청 인가 약관 등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약관의 해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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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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