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계약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계약 이행이 장래에 가능하게 된 경우를 예정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력(유효) / 법인이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항, 제563조, 제564조,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3호,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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