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943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94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거실에서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 제217조 / [2]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 제21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 [3]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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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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