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4878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5-09-15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48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박법 개정 전에 선박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준설선이 선박법 개정 후에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는데,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선박등기부에 甲과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대로 마쳐진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진 사안에서, 건설기계 등록으로 선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박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선박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으로 구성된 준설선을 하나의 물건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선박법 제22조,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 구 선박등기규칙(2012.5.29. 대법원규칙 제241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제22조 참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5호, 민법 제10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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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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