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의 보유방해점유제거공사착수후경과하거나청구하지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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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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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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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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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