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law_id:000173
article_no:12
위계:환경정책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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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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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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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law_id000173
대통령령
└─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위임 §12,14,18,19,22,22의2,23,24,27,27의2,30,38,39,58,59,60
law_id00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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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law_id210000026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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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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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5328
고시
↳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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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6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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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111710
고시
↳ 고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law_id2100000265168
고시
↳ 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위임 §47
law_id2100000276708
고시
↳ 고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law_id210000026858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8의2,9의2,12의2
law_id013524
예규
↳ 예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law_id2100000267448
예규
↳ 예규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law_id2100000267450
훈령
↳ 훈령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위임 §6의2
law_id2100000267446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0042
훈령
↳ 훈령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law_id21000002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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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 incoming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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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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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2 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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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3 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 incoming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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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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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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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 incoming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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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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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
← incoming제8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배출허용기준
"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 incoming제16조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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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 incoming제7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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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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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 incoming제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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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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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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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사후환경영향조사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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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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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incoming제8조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 incoming제13조
인용
환경보건법
제15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 incoming제15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 incom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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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배출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포함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
← incoming제13조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
← incoming제2조
인용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조사대상 지역
"되는 퇴비ㆍ액비 등의 비료량이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보다 높은 농경지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 등으로"
← incoming제6조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 incom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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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조 목적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incoming제1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조 목적
"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incoming제1조
인용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대상 및 지정 등
"각 호와 같다.1. 독성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3. 배출량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5. 국내 배출원, 노출 수준, 추정된"
← incoming제7조
cites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8조 조사항목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물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환경기준(대기 및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의"
← incoming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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