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
조문 본문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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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위임 §12,14,18,19,22,22의2,23,24,27,27의2,30,38,39,58,59,6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뉴딜ㆍ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위임 §44
고시
↳ 고시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 고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위임 §47
고시
↳ 고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위임 §8의2,9의2,12의2
예규
↳ 예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위임 §6의2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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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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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공장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
"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2 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3 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인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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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배출허용기준
"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용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
"②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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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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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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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환경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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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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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방류수수질기준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용
환경보건법
제15조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또는 지역환경기준을"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배출기준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포함한다)"
인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
인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
인용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조사대상 지역
"되는 퇴비ㆍ액비 등의 비료량이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보다 높은 농경지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 등으로"
인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시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조 목적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및 입주허용 업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조 목적
"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인용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대상 및 지정 등
"각 호와 같다.1. 독성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3. 배출량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5. 국내 배출원, 노출 수준, 추정된"
cites
항만구역 환경실태조사 지침
제8조 조사항목
"각 호와 같다.1. 대기오염물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환경기준(대기 및 소음진동 환경기준)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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