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7964 판례

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79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명칭을 ‘농업용 비닐피복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이 乙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실시제품은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제128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