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 유증을 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 수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녀들인 乙과 丙 등에게 甲 소유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甲이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乙과 丙 등 모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甲이 임의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甲과 乙 등은 공정증서에 따라 협의하는 것으로 하며, 甲의 소유 재산을 乙과 丙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분배로 보아 처리하기로 하는 등 甲 소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공정증서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의 유언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유언철회를 무력화하는 셈이 되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유언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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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 제1073조 제1항, 제1108조, 제1109조 / [2] 민법 제103조, 제1073조 제1항, 제1108조, 제1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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