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420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42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이사·감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및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382조 제1항, 제388조, 제399조, 제401조, 제409조 제1항, 제414조, 제41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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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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