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1630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16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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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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