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11630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116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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