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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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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